통합조사 안내
조사기획 총괄조정
- 복지대상자별 사업팀 연간조사계획이나 일제조사계획 통합조정
복지대상자 신규조사, 보장결정 및 급여 통지
- 신규조사 :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경로연금대상, 모·부자가정,희귀난치성 질환자,차상위 급여신청(의료급여, 자활사업참여 신청 등), 교정시설출소예정자
- 보장결정 : 재산, 소득, 부양의무자 등의 조사과정을 거쳐 방문상담을 하고 수급자 보장결정
- 급여통지 : 복지대상자, 동사무소, 관련팀 또는 보건소에 통보
복지대상자 수급 중지 및 보장종류 변경 업무
- 급여중지 후 기타 서비스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
- 보장종류의 변경은 2개 이상의 사업팀과 관련된 업무로 최종결정후 통합조사팀에서 관련 사업팀으로 변경사항 통지
복지대상자 수급 중지 및 보장종류 변경 업무
- 급여중지 후 기타 서비스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
복지대상자 제외(부적합)시 서비스 연계 의뢰
- 보장부적합자의 경우 서비스 조정 연계팀 , 취업정보팀, 주거복지팀에 의뢰
신규신청자 이의신청 처리
- 수급자 결정통보서, 보장종류 변경 및 중지 통지서 등을 민원인이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구두나 서면으로 통합조사팀에 신청
사회복지서비스 개념 (사회복지사업법 제2조)
-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·재활·직업소개 및 지도, 사회복지 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 생활이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
사회복지서비스 범위
공공 서비스
- 법령에 근거하지는 않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등
민간연계서비스
- 민간 복지기관·단체에서 실시하는 서비스로서 지역주민에게 공지한 서비스 등
민·관 공동 특수사업 서비스
- 지역 내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민·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서비스 등
사회복지서비스 업무 안내
주요절차 | 세부업무내용 | 담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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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실시준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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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팀 |
서비스의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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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사무소 |
복지욕구의 조사·상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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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사무소 통합조사팀 |
보호의 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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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사무소 |
보호계획 수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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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사무소 |
보호의 실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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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사무소 서비스팀협력 |
사후점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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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사무소 서비스 |
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
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 후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
대상주택 : 다가구주택, 전용면적 85㎡이하 공동주택(다세대주택 · 연립주택 · 아파트), 도시형생활주택
입주대상자
- 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, 저소득장애인, 주거취약계층,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등 신청
- 동일순위내 경쟁시 배점기준표 합산한 점수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(동일점수인 경우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선정)
저소득층 전세임대주택
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
대상주택 : 국민주택 규모 이하(전용면적 85㎡),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(1인 가구는 전용 60㎡이하로 제한, 5인이상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지원 가능)
입주대상자
- 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, 저소득장애인, 주거취약계층,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등 신청
- 동일순위내 경쟁시 배점기준표 합산한 점수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(동일점수인 경우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선정)
➡ 기타 자세한 문의는 LH마이홈콜센터 1600-1004 및 구청 희망복지과(611-2961) 또는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
맞춤형 금융지원 관련 문의는 LH마이홈콜센터 1600-1004로 문의
버팀목 전세대출,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, 임차가구 지원
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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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강사회복지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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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귀시설
입소대상
- 만 15세 이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분열병, 양극성장애, 알코올 사용장애등 만성 정신질환자로서 사회적응 훈련이 필요하고 자해 및 타해의 우려가 적은 자
- 알코올 사용장애를 동반한 정신질환자 및 만15세 미만의 소아정신질환자는 특별 프로그램을 분리·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소·이용 가능
- 지적장애인은 제외하되, 만성 정신질환을 동반하는 경우 포함 가능 (지적장애인 : 장애인복지법에 의함)
- 기타 정신질환자의 주치의가 기능상의 장애로 인해 사회적응 훈련을 포함한 사회복귀시설의 입소 및 이용을 특별히 의뢰하는 경우 입소·이용 가능
입소절차
- 사회복귀시설을 입소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정신질환자는 정신과전문의의 소견서 제출
사회복귀시설 현황
시설명 | 소재지 | 연락처 | 병실수(남/여) | 수용인원(남/여) |
---|---|---|---|---|
쉼터공동체 | 대전시 유성구 세동 509-1 | 042)825-8269 | 5 / 3 | 16 / 9 |
정신요양시설
입소대상
- 정신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로 진단된 자로서 본인이 당해 시설에 입소 하기를 원하는 자
- 정신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정신질환자로서 정신보건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하는 자
- 정신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정신질환자로서 법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,군수,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되는 자
입소절차
- 정신요양시설에 입소 하고자 하는 정신질환자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제출
사회복귀시설 현황
시설명 | 소재지 | 연락처 | 병실수(남/여) | 수용인원(남/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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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생원 | 대전시 유성구 학하동 676 | 042)822-9215 | 18 / 12 | 180 / 100 |
심경장원 | 대전시 유성구 학하동 15 | 042)822-1601 | 23 / 13 | 178 / 122 |
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유성구 보건소 보건행정담당(611-5025)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.
유성구에서 불법 쓰레기 투기가 많은 동은 어디인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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